국내 유수 기업 & 공공기관을 대상으로
현장 경험이 체계화된 방법론을 통해 최상의 조사/분석 및 전략기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전략기획 분야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
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의미합니다.
프로세스 및 주요내용
이해관계자 협의와 산·학·연 전문가를 통해 예비 타당성조사 기획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합니다.
대상 신규사업과 관련한 환경분석 및 역량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을 설정합니다.
대상 신규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·목표 수립 및 세부활동(과제)를 구성합니다.
기본 기획 내용을 통해 이행계획 수립, 세부 상세 기획,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기획내용을 고도화합니다.
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쟁점 사항을 예측하고,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을 지원합니다.